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호화 저택이 지옥으로" 에어비앤비 투숙객, 540일 동안 돈도 안 내고 떠나지도 않고

에어비앤비 투숙객이 장기계약 만료 뒤에도 지금까지 540일 동안 무료로 눌러 살고 있어 집 주인이 골치를 앓고 있다. 집 주인과 투숙객은 현재 서로 상대방을 고소해 법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 [LA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에어비앤비 투숙객이 장기계약 만료 뒤에도 지금까지 540일 동안 무료로 눌러 살고 있어 집 주인이 골치를 앓고 있다. 집 주인과 투숙객은 현재 서로 상대방을 고소해 법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 [LA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에어비앤비 사업을 한다면 손님을 가려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치과 전문의가 자신의 브렌트우드 저택을 빌려줬다 투숙객이 약 1년 6개월 동안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투숙객 여성은 지난 2022년 4월로 계약이 만료됐는데 지금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그 집에 머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시의 렌트 안정화 조례에 따라 집 주인이 투숙하고 있는 여성을 퇴거시킬 법적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투숙 여성은 그렇다고 렌트비를 내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어비앤비 계약 만료 이후 지금까지 돈 한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집 주인이 자신에게 이주비용으로 10만 달러를 주면 나갈 의향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집 주인은 언덕 위의 천국같던 저택이 지금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LA 타임스 기자가 투숙 여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고객은 렌트비를 낼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현재 자신의 고객이 머물고 있는 방을 승인한 적이 없고 그곳에 있는 샤워시설도 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집 주인이 법을 어겼고 불법 주거 시설을 통해 렌트를 주고 돈을 벌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집 주인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투숙 여성을 힘들게 하고 승소할 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당 변호사는 말합니다.  
 
 집 주인은 2019년부터 저택 안에 조그맣게 지은 게스트하우스를 에어비엔비로 렌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문제의 여성이 하룻밤 105달러로 계산해 6개월을 머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가 머문 날은 187일이었고 모든 비용을 더해 총 2만793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한달 전쯤 부터 여러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집 주인과 투숙객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 주인은 숙소와 금전 제공 등으로 달래고 회유했지만 투숙 여성은 지금까지 540일 동안 그 숙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빌미로 1년 6개월이나 무료로 사용하고 집 주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지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사 원문: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3-10-04/airbnb-guest-refuse-pay-leave-luxury-rental 
 

김병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