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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공격형 무기 등록 시작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마쳐야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는 올해 초부터 공격형 무기(assault weapon)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지난 1월 통과된 이 법안은 170종 이상의 반자동 총기, 대용량 탄창, 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의 제조, 소지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총기를 소유한 주민들도 2024년 1월 1일까지 일리노이 주 경찰에 총기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 시에는 총기의 일련번호도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첫번째 적발시에는 경범으로, 두번째 적발시부터는 중범으로 처벌된다. 다만 법집행관, 교도관, 은퇴한 경찰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격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총기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레거시 무기'(legacy weapon) 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리노이 주의 공격형 무기 등록을 접수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 경찰과 의회는 이와 관련 "일리노이 주민들이 책임감을 갖고 무기를 등록해주길 바란다"며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안 할 경우 범죄 및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에는 모두 250만명의 주민이 총기소지허가증(FOID)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어느 정도의 공격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다.  
 
하지만 당국은 공격형 무기를 소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이와 관련 "총기 소지자들에게 무기를 주정부에 등록하라는 요구는 우리의 의료 기록을 보여달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일리노이 주민들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일리노이 경찰은 모든 공격형 무기를 추적하고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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