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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한입 먹고 병원행…앨러지 표기 부실 심각

타운 업소들 위험 인식 부족
떡·반찬·조리식품·메뉴판 등
FDA지정 유발 물질 표기 없어
사망사고·업소 폐쇄 등 요주의

떡에는 견과류 포함 라벨이, 우엉조림에는 깨 함유 내용이 누락돼 있다.

떡에는 견과류 포함 라벨이, 우엉조림에는 깨 함유 내용이 누락돼 있다.

#. 최근 박모씨는 한인 기업 행사에서 나눠준 선물용 찹쌀떡을 한입 베어 먹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떡 속에 호두와 잣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호두 앨러지가 있었던 그는 바로 뱉었지만 얼굴부터 시작해 전신에 발진이 생기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바로 911에 신고해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가 6시간 넘게 치료를 받은 후에야 퇴원할 수 있었다.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씨는 음식 먹을 때마다 조심해왔지만 찹쌀떡 포장에는 함유성분에 대한 정보나 앨러지 안내문이 전혀 없어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LA한인타운 내 식품 업계에서 견과류 등 식품에 첨가되는 앨러지 유발 식자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한인타운의 식당, 마트, 떡집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라벨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떡, 반찬, 조리 식품에서 식품 앨러지에 대한 경고문이나 라벨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우유, 계란, 생선, 견과류 등 9개를 주요 앨러지 유발 식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2004년 의회를 통과한 식품 앨러지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통되는 포장 식품은 FDA의 주요 앨러지 유발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주로 공장에서 제조된 완전 포장 제품들이 대상이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FDA의 목록에 오른 참깨는 반찬에 버무리거나 참기름 형태로 한국식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품이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타운 내 한 한인마트에서는 참깨가 잔뜩 들어간 우엉조림, 어묵 볶음 등 제품에서 참깨가 들어있다는 표시는 대부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외에 다른 한인 마트 체인점에서도 들어간 재료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거나 FDA가 지정한 앨러지 유발 식품군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빈번했다. 일부 표기된 것도 있었지만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읽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한 한인 마트 관계자는 “참깨가 앨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몰랐다”며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얼버무렸다.
 
떡집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떡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명시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한눈에 구별하기 어렵게 작게 적힌 경우가 많았다. 한인 떡집의 제품에는 종종 콩, 호두, 땅콩 등 견과류가 들어간다.
 
박씨의 사례와 같이 대표적 앨러지 유발 식품인 견과류가 들어갔는데도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타운에서 앨러지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물용 떡 제품은 화려한 포장으로 공을 들였지만, 정작 개별포장에는 섭취 시 심각한 앨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분 표기는 보이지 않았다.
 
소매점뿐만 아니라 음식점들도 지난해부터 앨러지 유발 물질이 포함된 경우 구두 혹은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음식점의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송에 휘말리 수 있다. FDA는 팸플릿, 제품 포장 용기, 메뉴, 라벨, 포스터 등을 통해 전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업원들에게 메뉴 성분 목록 제공, 음식 앨러지 및 교차 오염 방지 교육과 함께 고객의 음식 앨러지 질문에 대응할 스태프를 교대마다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인타운 음식점들 역시 앨러지 표시에 주의가 부족했다. 본지가 조사한 10곳 중 8곳은 음식에 어떤 재료를 넣었는지 메뉴판에 명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이었다.
 
게다가, 식당의 종업원에게 음식에 앨러지 유발제품이 들어갔는지 물어봤을 때 당황하거나 “하나하나 어떻게 다 적어놓느냐” 등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식점마다 다르지만, 소스에 들어가거나 버무려져 쉽게 알아채기 힘든 것은 깨, 밀, 호두, 우유 등이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과 식품 판매 중단 명령이나 재고 폐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앨러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본 경우 업체는 법정 비용과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기거나 심각한 위반일 경우는 업체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앨러지가 있는 소비자는 재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앨러지 증상으로는 피부 발진, 호흡 곤란, 두통, 어지러움과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타인종들이 많이 찾는 북창동 순두부의 경우 메뉴판에 오른쪽 하단에 앨러지 경고에 대해 명시해뒀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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