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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배달앱 노동자 최저임금 결국 시행

주법원 ‘시행 막아달라’ 배달앱 업체 가처분신청 기각
시간당 17불96센트, 내년 4월부터 19불96센트 적용

뉴욕시가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온라인 음식배달앱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니콜라스 모인 뉴욕주법원 판사는 28일 앞서 우버이츠·도어대시·그럽허브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뉴욕시는 7월부터 음식배달앱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업체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시행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뉴욕시에서 음식배달앱 업체들은 배달원들에게 시간당 17달러96센트 최저시급을 보장해줘야 한다. 내년 4월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9달러96센트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뉴욕의 음식배달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급여는 7달러9센트 수준으로, 거의 시간당 3배 가까이 높아지는 셈이다. 뉴욕시는 현재 기준으로는 배달노동자들이 업무량에 비해 소비자들이 주는 팁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보고, 배달원 최저시급을 별도로 설정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배달앱 업체 중 릴레이(Relay)는 다른 앱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데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해 유일하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결국 부담이 커진 업체들은 배달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데다, 배달료를 더 올릴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에게도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한편 도어대시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뉴욕시가 정한 극단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 기회를 줄이고 뉴욕시민의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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