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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정부, 2025년부터 무공해차만 구매해야

뉴욕시의회, 관련 조례안 가결
운송 트럭 위한 노외주차장 건설
EMT의 소방관 승진시험 연령 폐지

뉴욕시정부는 2025년부터 무공해차(Zero Emission Vehicle)만 구매한다. 2035년까지는 이미 보유 중인 차량도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조례 279-A를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뉴욕시는 2025년부터 경차·중형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수소차 등의 무공해차만 구매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대형차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며, 이미 구매한 일반 차량은 모두 2035년까지 무공해차로 교체해야 한다.
 
이 조례를 발의한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은 “뉴욕시가 보유한 차량은 약 3만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도록 미국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5년까지 뉴욕시에는 3개 이상의 트랙터 트레일러를 위한 노외 주차 공간을 짓도록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뉴욕시 내 5개 보로에 배송되는 택배 물량은 일평균 360만개다. 이 중 90%가 트럭으로 운송된다. 운송 차량은 낮에는 주거지역의 차선을 점거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밤에는 불법 주차를 일삼아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아울러 시의회는 FDNY의 소방관 승진 연령 제한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FDNY의 응급의료테크니션(EMT)은 4년에 한 번 소방관 승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29세 미만이어야 한다.
 
문제는 2020년 진행 예정이었던 시험이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한시적으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2020년 기준으로 응시자격이 있었던 직원은 누구나 2024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시의회는 이밖에 ▶수감자에 난독증 검사 제공 ▶시 직원이 위반 사항 고지 시 신분증 제시 등의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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