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정부, 2025년부터 무공해차만 구매해야
뉴욕시의회, 관련 조례안 가결
운송 트럭 위한 노외주차장 건설
EMT의 소방관 승진시험 연령 폐지
뉴욕시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조례 279-A를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뉴욕시는 2025년부터 경차·중형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수소차 등의 무공해차만 구매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대형차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며, 이미 구매한 일반 차량은 모두 2035년까지 무공해차로 교체해야 한다.
이 조례를 발의한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은 “뉴욕시가 보유한 차량은 약 3만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도록 미국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5년까지 뉴욕시에는 3개 이상의 트랙터 트레일러를 위한 노외 주차 공간을 짓도록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뉴욕시 내 5개 보로에 배송되는 택배 물량은 일평균 360만개다. 이 중 90%가 트럭으로 운송된다. 운송 차량은 낮에는 주거지역의 차선을 점거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밤에는 불법 주차를 일삼아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아울러 시의회는 FDNY의 소방관 승진 연령 제한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FDNY의 응급의료테크니션(EMT)은 4년에 한 번 소방관 승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29세 미만이어야 한다.
문제는 2020년 진행 예정이었던 시험이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한시적으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2020년 기준으로 응시자격이 있었던 직원은 누구나 2024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시의회는 이밖에 ▶수감자에 난독증 검사 제공 ▶시 직원이 위반 사항 고지 시 신분증 제시 등의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