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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시 단속 경관과 영상통화…셰리프국 비대면 앱 시범 시행

공권력 남용막고 마찰 최소화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 시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과 영상으로 대화하는 애플리케이션(app)이 개발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LASD)은 22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비대면 앱인 ‘세이프스톱(SafeStop)’을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세이프스톱을 사용하면 단속 경관과 운전자는 영상통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눈 뒤, 경관이 티켓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세이프스톱 앱을 개발한 잭슨 라라스는 단속 경관과 운전자가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대화하면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전자는 경관의 과잉대응이나 공권력 남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경관 역시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앱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세이프스톱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해당 앱을 활용하는 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순찰차에 탄 경관이 정지 명령을 보내면 앱을 켜면 된다. 이후 운전자와 단속 경관은 비대면 영상통화 버튼을 눌러 개인정보 등을 교환하면 된다. 단속 경관은 티켓만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LASD는 시범운용을 통해 앱 효용성을 알아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웨스트할리우드 담당 빌 몰더 캡틴은 “이 앱은 커뮤니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기술”이라며 “커뮤니티 안전을 강화할 수 있고, 현장 경관에게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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