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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 망치로 폭행, '살인 미수' 평결

아들과 싸운 뒤 분을 참지 못한 아버지가 잠자는 아들을 슬레지해머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 배심원단은 '살인 미수'라고 평결했다. [ABC7 뉴스]

아들과 싸운 뒤 분을 참지 못한 아버지가 잠자는 아들을 슬레지해머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 배심원단은 '살인 미수'라고 평결했다. [ABC7 뉴스]

 
 
무방비로 자고 있는 아들을 대형 망치로 무차별 폭행한 아버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확정됐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은 22일, 올해 42세의 앤소니 나디니가 흉기를 사용한 폭행, 영구 상해 의도 및 살해 기도 혐의와 관련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를 평결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나디니는 최근 올해 24세인 아들과 재결합하고 다른 가족과 함께 시미 밸리 인근 벤투라 카운티의 한 비자치구역에서 생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9일 저녁 두 사람은 물리적인 싸움을 하게 됐고 가족들이 말리면서 싸움이 더 악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을 참지 못한 나디니는 마침 집에 아들과 단 둘이 남게 되자 집 한편에 있던 슬레지해머(손잡이가 긴 대형 망치)를 들고 잠자던 아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아들은 이 사건으로 수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며 생사를 오락가락했으나 다행히 회생했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 측은 "이번 기소 확정이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절대로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이 젊은 피해자의 삶에 일말의 위안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디니는 오는 11월 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는 현재 보석금 없이 구금돼 있으며 가석방 옵션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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