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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음식 배달료 오르나

맨해튼 연방지법, 음식 배달료 제한 위헌 인정
“음식배달 앱 업체 뉴욕시 상대 제기한 소송 적절”

음식 배달료를 제한한 뉴욕시 조례가 차별적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달료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그레고리 우즈 판사는 19일 “도어대시·그럽허브·우버이츠는 음식 배달료 상한선을 두고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 조례가 연방 헌법과 뉴욕주 헌법을 위반했다는 음식배달 앱 업체 측 주장은 적절하다”고 전했다.  
 
뉴욕시의회는 2021년 ‘음식배달 수수료를 주문당 가격의 15%(카드 수수료 3%·기타 수수료 5% 이하)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례’를 영구화하기로 결정했다. 시의원들은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은 레스토랑을 배달 앱이 부과하는 높은 배달 수수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배달료 상한제를 영구화했다. 뉴욕시는 이 조례의 주요 목적에 대해 “과도한 배달 수수료로 인해 점주들이 고용을 삭감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음식배달 앱 업체들은 해당 조례가 식당과의 자유로운 계약 협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레스토랑·배달 노동자의 수입 감소와 소비자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약 2년이 지난 현시점에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조례가 배달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음식배달 앱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럽허브는 연방지법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점주들이 원하는 배달 수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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