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음식 배달료 오르나
맨해튼 연방지법, 음식 배달료 제한 위헌 인정
“음식배달 앱 업체 뉴욕시 상대 제기한 소송 적절”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그레고리 우즈 판사는 19일 “도어대시·그럽허브·우버이츠는 음식 배달료 상한선을 두고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 조례가 연방 헌법과 뉴욕주 헌법을 위반했다는 음식배달 앱 업체 측 주장은 적절하다”고 전했다.
뉴욕시의회는 2021년 ‘음식배달 수수료를 주문당 가격의 15%(카드 수수료 3%·기타 수수료 5% 이하)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례’를 영구화하기로 결정했다. 시의원들은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은 레스토랑을 배달 앱이 부과하는 높은 배달 수수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배달료 상한제를 영구화했다. 뉴욕시는 이 조례의 주요 목적에 대해 “과도한 배달 수수료로 인해 점주들이 고용을 삭감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음식배달 앱 업체들은 해당 조례가 식당과의 자유로운 계약 협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레스토랑·배달 노동자의 수입 감소와 소비자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약 2년이 지난 현시점에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조례가 배달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음식배달 앱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럽허브는 연방지법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점주들이 원하는 배달 수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