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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렌트비 지원 신청 대행…LA한인회·K타운액션에서

10월2일까지 서류작성 도움
4인가구 10만900달러 이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추가 구제하는 렌트비 지원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신청서 마감은 오는 10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와 K타운액션(회장 윤대중)은 LA시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
 
K타운액션은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세입자의 신청서 작성을 대행한다. LA한인회는 오늘(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오전 10시~오후 3시 사무실을 방문한 한인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
 
앞서 LA시는 렌트비 연체로 퇴거 위협에 처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앉는 상황을 막기 위해 렌트비 일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ULA)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렌트비 지원금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 ‘맨션세(mansion tax)’를 통해 걷힌 세수를 사용한다. 맨션세에 따라 LA시는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세 4%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K타운액션 윤대중 회장은 “많은 세입자가 연체된 렌트비로 퇴거 어려움에 처해 있어 LA시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신청 자격이 되는 만큼 많은 한인 세입자들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렌트비 신청 자격은 LA시 거주자로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 또는 병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체된 렌트비가 있으며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1인 7만650달러, 2인 8만750달러, 3인 9만850달러, 4인 10만900달러 등)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생년월일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또는 납세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소득 증명서류(세금보고서, 소득명세서, 고용주 편지 등), 밀린 렌트비가 적힌 체납 통지서, 아파트 계약서 등이다.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려면 웹사이트(housing.lacity.org)를 방문하거나 전화(888-379-3150)로 가능하다. 전화 신청은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문의: (323) 732-0700, (213)999-4932 LA한인회/
 
(323)545-8778, [email protected] K타운액션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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