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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암호화폐 감독 강화

VC, 상폐기준 당국 승인받아야
그린리스트 25→8개 확 줄어
DFS, 다음 달 말 시행 예정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가상 화폐 감독을 강화했다.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절차 기준을 개선하고 DFS 그린리스트 지정 규정을 강화했다.
 
DFS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인 상장·그린리스트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코인 상장 시 위험 평가 기준 상향 ▶상장 폐지 정책 마련·제출 ▶그린리스트 선정 과정 개선 등이 담겼다.
 
그린리스트는 DFS의 기준에 따라 상장 또는 커스터디(기업·기관용 수탁 서비스)된 코인·토큰 목록을 말한다. 현재 비트코인·이더리움·제미니 달러·GMO 엔화·GMO 달러·Pax 골드·Pax 달러·페이팔 달러 등 8개가 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리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 25개 화폐가 있었는데 새 지침에 따라 17개가 제외됐다.
 
DFS가 승인한 상장 정책이 없는 벤처캐피탈(VC)은 그린리스트 내 코인만 상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DFS의 승인을 받아 상장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혼란을 막고자 지난 18일 그린리스트에서 제외된 코인은 바로 상장을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
 
코인을 상장한 모든 VC는 DFS가 승인한 상장 정책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침에 맞는 상장 폐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오는 12월 3일까지 DFS로부터 초안을 검토받아야 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최종본을 제출해야 한다.
 
DFS는 다음 달 20일까지 새로운 지침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DFS는 2015년 관련 지침을 처음 발표했다. 이후 전 세계 가상화폐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DFS는 앞으로 모든 규제 방안을 활용해 가상 화폐 산업 변화 속도에 발맞출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내리고 변화와 위험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에이드리엔 해리스 금융서비스국장은 “국장으로 부임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60명 이상의 전문가로 팀을 꾸리고 소비자·산업 보호를 강화했다”며 “의회를 비롯한 전 세계 정책 입안자와 건전한 규제를 만들고자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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