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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사입찰 담합 한국기업에 연방법원, 860만달러 벌금 선고

한국 기업이 주한미군이 발주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려고 입찰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14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에 소재한 J&J코리아에 주한미군 기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입찰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총 860만달러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J&J코리아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른 한국 기업과 공모해 경쟁입찰 방식인 주한미군 병원 유지보수 공사를 대부분 수주했다. 그 결과 국방부가 J&J코리아에 360만달러를 과다 지급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J&J코리아가 내야 하는 860만달러 중 360만달러는 과다 지급금에 대한 배상이며 나머지 500만달러는 벌금이다.
 
J&J코리아는 지난 5월 10일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조작·담합과 관련해 현재 수사중이며 이와 관련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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