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리튬이온 배터리 보상판매 프로그램’ 실시
배터리 화재사고 방지 위해 시의회 본회의서 결정
불법 배터리 반납시 새 배터리 할인·무료 제공
최근 불법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전거나 스쿠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나온 해결책이다. 뉴욕시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불법 배터리 관련화재는 8월 현재 154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93명이 부상했다.
14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리튬이온 배터리 보상판매 프로그램’ 조례안(Int. 949-A)에 따르면, 화재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전동장치나 배터리를 반환하면 소비자는 정상 배터리나 전동장치를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쳐 해당 조례안이 발효되면, 시정부는 배터리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담당할 부처나 기관 등을 정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상판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은 최대 1개 전동장치, 최대 2개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교환한 배터리나 전동장치는 1년간 재판매할 수 없다.
시의회는 이날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소기업 은행 서비스와 수수료·금리, 로컬 커뮤니티 개발금융기관(CDFIs) 등 정보를 원스톱 온라인 포털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103-A, Int.969-A)도 통과시켰다. 매년 직업센터 훈련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안(Int.263-A)도 통과됐다.
이외에 시의회는 ▶푸드스탬프(SNAP) 등 식품지원, 노인센터 정보 소셜서비스국(DSS) 홈페이지에 공개(Int.1080-A) ▶매디슨스퀘어가든(MSG) 허가 5년 연장 ▶공립교 2학년 학생들에게 무료 수영강습 제공(Int.760-A) 등의 조례안도 승인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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