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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현금보석금제 폐지 18일부터 시행

일부 “범죄자들 불구속 따른 범죄 증가” 우려

[로이터]

[로이터]

오는 18일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는 현금 보석금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판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구속 재판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되면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범죄 소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약간 다르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수감자 감소다. 현재 일리노이에 수감된 재소자는 약 20만명.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되면 재소자 숫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특정 범죄로 지금이라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을 범죄자들이 앞으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범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석금제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지난 2017년부터 현금 보석금 적용을 크게 제한한 쿡 카운티의 경우 새로운 범죄가 높아졌다는 데이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 업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범죄자들이 많아지면 검찰과의 형량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더 많은 검찰과 법정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소규모 카운티 법원과 검찰의 경우 인력 부족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역시 업무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즉 불법 침입과 같은 범죄의 경우 앞으로는 구속보다는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만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세부적인 조항의 적용을 두고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 전국 최초의 일리노이 주 현금 보석금제 폐지의 집행 여부에 대한 외부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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