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 REALTY…양도세 대비 어떻게? "자산 증식 전략과 절세 비법"
LA·OC서 특별 전문가 초빙 세미나
부동산 외 기타 실물 자산에도 해당
미주 한인들에게 다양한 절세 전략을 제시해온 'exp REALTY'가 한인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관련 양도세 연기 방법을 공개한다. exp REALTY는 오는 13일(수)과 14일(목) 양일간 스페셜 텍스&파이낸셜 전문가를 초빙해 양도소득세 유예를 골자로 한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데이빗 윤 에이전트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세금 때문에 망설여지거나 고민이라면 일종의 할부 매각 방식 트러스트인 Deferred Sales Trust™(DST)를 추천드린다. 매각 자산이 꼭 부동산만 아니라 사업체나 기타 다양한 실물 자산에도 해당돼 활용폭이 넓다"라고 소개했다.
DST의 효과는 양도소득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1031 익스체인지와 유사하지만 작동 방식은 약간 다르다. 전통적인 1031 익스체인지는 동종 자산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다시 구입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는 반면 DST는 동종 자산 구입이나 기간에 제약이 없으며 DST의 관련 세법 또한 1031 조항이 아닌 453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을 연기하면서 매각 대금을 다른 투자나 자산운용을 통해 계속 증식해갈 수 있다.
DST의 활용 대상은 거주하는 집부터 땅 상용 및 산업용 부동산 투자 주택 사업체 비상장 기업의 주식 기타 가치가 올라간 모든 자산 등을 아우른다. DST를 적용하기 위해선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각 시 양도소득이 최소 50만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의 주식 등 기타 자산은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DST 셋업 및 관리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최소 양도소득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40만 달러에 구입했던 집을 400만 달러에 되파는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115만 달러 정도이나 DST를 활용 시 양도소득세는 0달러가 된다. "이처럼 DST는 양도세 연기와 자산 증식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효용가치가 높은 해결책이다. 상당한 양도소득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DST 활용을 적극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라고 윤 에이전트는 조언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상담은 13일과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각각 LA(The One Banquet Hall)와 OC(Los Coyotes Country Club)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661)494-1111(세미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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