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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할당제' 고발 경찰 승소…법원, 280만 달러 지급 명령

상사에 보복 당한 피해 인정

경관들에게 교통단속 티켓 할당량을 요구한 경찰국을 고발했다가 상사에게 보복을 당한 전직 경관이 승소했다.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법원은 리버사이드 경찰국 전직 모터사이클 경관인 숀 카스틸에게 28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경찰국에 명령했다.  
 
지난해 은퇴한 카스틸은 티켓 할당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사들이 자신에게 보복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국을 상대로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카스틸은 그들이 자신의 승진을 막는가 하면 초과근무의 기회를 주지 않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건강도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리버사이드 경관 카메론 퍼랜드는 지난 2013년 브리핑을 회상하면서 “당시 커멘더였던 에릭 샤렛은 전년도에 1만8000건의 티켓을 발부했다며 그해 2만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그때 카스틸이 그의 발언에 대해 할당제처럼 들렸다고 말하자 샤렛은 각 경관의 티켓 발부 통계를 보여주는 종이를 배포하며 경관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가주 교통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경관에게 특정 횟수의 체포나 교통 위반·주차 티켓을 발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발부건에 대해 경관들 간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  
 
카스틸의 변호인 매튜 맥니콜라스는 “카스틸은 운전자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았다”며 “이번 재판의 승리는 리버사이드 운전자들의 승리이며 더 이상의 티켓 할당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리버사이드시 측은 카스틸이 내부 불만 및 고충 처리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래리 곤잘레스 리버사이드 경찰국장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실망스럽다”며 “우리 경찰국은 할당제나 보복에 관여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합법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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