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뉴욕한인회장 출마할 수 있도록 회칙개정”
회칙개정위, 회칙개정 계획과 일정 발표
“추수감사절 전에 회칙개정 완수 목표”
개정위는 31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한인회장 출마자격 대폭 확대 ▶뉴욕주 선거법에 맞는 회장선거방식 확정 ▶한글과 영문 회칙 일치 등을 중심으로 한 회칙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위는 테렌스 박 회칙개정위원장(아시안아메리칸유권자연맹 대표)과 이승우 변호사, 김광수 변호사, 주동완 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 김성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운영위원장 등 총 5인으로 구성됐다.
박 위원장은 "자격이 있는 한인은 모두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인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회장선거 방식과 절차는 뉴욕주 선거법과 상식에 맞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사회는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대표성을 넓혀 명실상부 한인사회 대표 단체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회칙에선 회장 출마자격을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꾸준히 유지한 자', '한인회 임원·집행부·유급 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찰을 빚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검토한 후 회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사회 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신 정회원 배가 운동을 구체적으로 구상할 방침이다. 이외에 공탁금 제도 및 한인회 경상비 책임, 공증 절차 등도 개정을 고민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총 16장으로 구성된 회칙을 1주일에 4장씩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사회 인준, 총회 최종 인준을 추수감사절(11월 23일) 전에 받아 마무리짓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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