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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임기 규정 변경 추진…스탠턴, 1회서 2회 연임으로

스탠턴 시의회가 시장, 시의원 임기 제한 규정 변경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정기 회의에서 각각 임기 4년인 시장과 시의원직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일에  주민 투표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스탠턴 시는 2016년 발의안 RR이 주민 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시의원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후 지역구별 선거제가 도입되면서 시장 선거 방식이 호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직선 시장 임기에 관한 제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시장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몇 차례든 연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 당국이 추후 마련할 발의안은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발의안은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2026년 선거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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