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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시설 3분의 2 장애 학생 접근 어렵다

장애인법 제정 30년, 공립교 시설 접근성은 34%
엘리베이터 없어 다음 학년으로 진급도 어려워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뉴욕시 공립교 내에서 장애 학생이 접근 가능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아동권익 옹호자(Advocates for Children New York)' 단체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 학생이 공립교 내에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34%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발표된 결과인 18%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장애 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교내 시설에 완전히 접근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뉴욕시에는 1400개 넘는 공립교 건물이 있고 대부분은 100년 이상 된 건물인데, 노후된 건물로 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 학생들은 계단을 올라가야 출입 가능한 교실에 접근하기 어렵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를 다닐 경우 층간 이동이 어려워 과학실 등 특별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학교 강당에서 공연이 열릴 경우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3살 때부터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한 장애 학생은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급해야 하는데, 다음 학년 교실이 3층에 있었고 학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학년 친구들과 함께 진급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 학생의 부모는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이 확립된 사립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켰다.  
 
2018년 연구 결과가 나온 후 뉴욕시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 계획에 7억5000만 달러를 할당해 뉴욕시 전체 건물의 3분의 1과 초등학교 건물 절반 이상에 장애인들이 100%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접근성 탓에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9년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12억5000만 달러를 할당해 뉴욕시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에 장애인들의 완전한 시설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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