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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 배상금 최대 2만불대…페이스북·메이시스·돌 등

합의 마무리 포함 10여건
에퀴팩스는 2만달러까지

표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무단 공유 관련 7억2500만 달러의 배상금 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업체의 허위 광고 또는 정보 유출 등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합의 및 배상금이 많게는 수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집단 소송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클래스액션닷컴을 조사한 결과, 22일 오후 3시 현재 배상금이 확정됐거나 거의 합의에 이른 건수는 10건이었다. 만약 피해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다면 최대 2만1056.50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중 증거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소송은 9개이며 최대 291.75달러를 신청할 수 있다. 〈표 참조〉 현재 1인당 배상금 규모가 추산된 것만 표로 정리했다.
 
이중 보상 가능 규모가 가장 큰 건은 신용보고기관 에퀴팩스다. 에퀴팩스는 지난 2017년 정보 유출로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됐다. 예정된 배상금 규모는 1인당 125달러이며,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최대 2만 달러를 지급한다.
 
포드 익스플로러를 구매한 일부 운전자도 배상 대상이다. 2016~2017년식 익스플로러 중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차량 수리가 필요했던 소유주들은 차량 점검, 수리, 교체 등의 비용으로 최대 8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해서 집단 소송을 당했으며, 총 6850만 달러에 합의했다. 배상금 신청에 증거 제출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예상 배상금 규모는 1인당 100달러다.  
 
TGI프라이데이, 큐리그닥터페퍼, 돌 등 유명 식품 브랜드들도 집단 소송에 배상을 합의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 3곳은 제품을 허위 광고 또는 제품 정보를 허위로 표기한 데에 각각 10달러 미만씩 지급할 계획이다.  
 
메이시스도 면 시트 제품의 스레드 카운트를 잘못 표기해서 구매 자료 미제출 시 2.5달러, 제출할 수 있다면 7.5달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제품은 구매한 영수증이 있다면 개당 2~3달러로 계산해서 배상받게 된다.
 
이중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할 수 있는 배상 건을 추려보면 TGI프라이데이, 메이시스, 라이트가드, 돌, 큐리그닥터페퍼, 에퀴팩스, 바티스트, 메타 등 8곳에서 총 281.25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온라인 사용자 정보 유출 및 무단 수집 등 개인정보 관련 2건만 합산해도 수령 가능 배상금은 225달러 정도다.  
 
여기에 최근 메타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무단 공유 관련 소송에 합의한 7억2500만 달러의 배상 합의금을 추가하면 관련 배상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에 따른 1인당 정확한 배상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페이스북 정보 무단 공유 건의 신청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밖에도 현재 합의 또는 배상이 진행 중인 집단 소송들은 50억 달러 규모 퀄컴 스마트폰 무선 네트워크 부품 독과점, 최소 6000만 달러 규모의 아메리칸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등 국내 항공사 가격 인상 등이 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인이 소송 업체의 배상 대상이라는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약하는 것으로 허위 신청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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