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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전기차(EV) 택스 크레딧

연방 최대 7500불 전기차 세제 혜택
가주 리베이트 지원금 최고 7500불

Q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EV)를 구입하는 경우 연방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 구입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한 납세자의 소득 조건 그리고 어떤 차량이 해당되는지, 가주 정부의 리베이트 프로그램 혜택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연방 국세청(IRS)의 전기차(EV) 택스 크레딧 혜택에 맞물려 전기차를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EV 택스 크레딧은 최대 7500달러이며, 중고 전기차에는 최대 4000달러의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EV 크레딧은 Non-refundable 택스 크레딧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2023년 택스가 7000달러일 경우 7000달러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0달러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기차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납세자의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이 다음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신차 구입시 부부공동 보고자일 경우 30만 달러 이내, 싱글 보고자는 15만달러 이내 세대주(Head of Household) 보고자는 22만5000달러 이내입니다. 중고차 구입시 납세자 소득은 신차 구입시 소득 기준의 절반 이내입니다.
 
한 가구당 차량 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모두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부부가 2대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한 대는 자신의 명의로 하고, 다른 한 대는 배우자 명의로 세금 보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구입시 C콥의 경우 소득 한도는 없지만, 파트너십, S콥 또는 LLC가 전기차 구입시 그 사업체 소유주가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 한도는 소유주의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두번째로 차량 가격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구매한 전기차는 제조업체의 권장 소비자가격(MSRP)을 기준으로 한 가격 상한선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이나 딜러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밴이나 SUV, 픽업 트럭의 가격 상한선은 8만 달러 이하 그 외 차종은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가격 상한선은 MSRP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딜러 할인으로 상한선을 낮춘 경우 크레딧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가격 상한선은 2만5000달러이며 다음의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 제조년도가 구매로부터 최소 2년 전이며 딜러로부터 재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한 구매여야합니다. 미국 내에서 사용 총 중량 1만4000파운드 미만, 배터리 용량 7 KW/h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번째로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공장에서 이뤄져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차량이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크레딧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차종은 테슬라를 비롯해 캐딜락, 시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등 7개 자동차회사의 22개 전기차 모델입니다.
 
가주정부의 청정자동차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은 링크(cleanvehiclerebate.org/en/savings-calculator)에서 본인의 개별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정부 지원금은 최대 75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 후 위의 사이트에서 90일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15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2000달러의 전기차 충전 프리페이드 카드를 제공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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