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브리타’ 허위광고 집단소송
“영원한 화학물질 거른다
허위 광고, 소비자 기만”
지난 16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접수된 소장에는 브리타가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의 필터가 수돗물에 함유된 비소, 질산염, 육가크롬 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진 ‘PFAS(폴리플루오로알킬)’ 등 발암 물질들을 걸러낸다는 거짓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장은 ‘깨끗하고 (20년, 25년, 또는 30년 동안) 물맛이 좋은 곳’, ‘워터 필터 1위’, ‘오염물질 3배 감소’ 등으로 홍보하는 건 거짓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장은 “불행히도 이 제품은 효과적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믿게 하여 수백만 달러를 과도하게 지불하고 더 효과적인 대안을 포기하게 했다”며 “소송의 핵심인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클락슨 로펌의 라이언 클락슨 변호사는 “이 회사의 마케팅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안전과 보호에 대한 환상을 만든다”며 “사람들이 PFAS가 함유된 수돗물을 브리타 워터 필터로 걸러내는 건 불필요한 행위다. 브리타 워터 필터는 PFAS와 같은 화학물질과 관련해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브리타 웹사이트에는 자사의 모든 필터가 수돗물에서 나는 맛과 냄새를 줄인다고 설명하고 특히 납은 99%, 그 외 30가지 오염물질을 걸러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브리타의 본사인 클로록스는 “소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