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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집단소송…2억불 합의안, 법원 거부

"금액 산정 기준 공정성 결여"

현대차·기아의 도난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안이 법원에서 거절됐다.
 
가주 연방지법 제임스 셀레나 판사는 16일 피해 차량 구매자들인 원고와 현대차·기아가 합의한 2억 달러 상당의 피해 보상 합의 내용이 공정성과 적절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고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 전역에서 잦은 도난 피해를 받아 물의를 빚은 현대차·기아 구매자들은 도난 방지 장치와 시동 장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2011~2022년 현대차·기아 900만여 대를 대상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체 피해 보상에는 약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월 18일 공개된 합의 서류에는 일부 현금 보상을 포함해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본지 5월 19일자 A-1면〉
 
연방법원은 해당 합의안이 피해 보상금 산정 과정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승인 거절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개별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현금 보상액의 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공정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제삼자가 합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올해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도난 피해가 지속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P 등 국내 주요 언론들은 해당 문제를 올해 4월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7개 주 검찰총장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연방법원에 해당 차들에 시동 제어장치를 설치할 것과 필요하면 구매자로부터 차량 재구매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와 원고 측은 법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재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2021년부터 현대차·기아를 쉽게 훔칠 수 있는 방법이 틱톡 등에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차량 훔치기가 유행이 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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