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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 주지사, 교통혼잡료 면제대상 요구 서한 제출

MTA 교통이동검토위원회에 전달
“뉴저지 주민 공정한 대우 받아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구성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에 제출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을 앞두고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뉴저지 주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전달한 셈이다.
 
18일 머피 주지사는 “일을 하기 위해 맨해튼 중심비즈니스지구(CBD)에 진입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위원회에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제출했다.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교통혼잡료 관련 요구는 크게 다섯 가지다. ▶홀랜드·링컨터널, 조지워싱턴브리지를 건너 맨해튼으로 건너가는 모든 통근자는 교통혼잡료 전액 면제 ▶모든 통근 버스는 교통혼잡료 면제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혼잡료 징수 금지 ▶교통혼잡료는 실제로 차량이 맨해튼 도심에 있을 때 얼마나 혼잡해지는지를 반영해서 책정 ▶모든 저소득 통근자는 교통혼잡료 면제 등이다.  
 
그는 “뉴저지주정부는 교통혼잡료를 승인해 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반대 의사를 확고히 표현하고 있다”며 “교통혼잡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면제 대상이 돼야 하는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위해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는 지난 17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면제 대상을 넓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원회 측은 “면제 대상이 많아질수록 기본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택시·우버 운전사 등은 회의장 밖에서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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