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장애 차별 공익소송 막자”…데이브 민, SB585 공동 발의
120일내 시정하면 면책 핵심
데이브 민 상원의원(37지구)과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공익 소송 제한 규정(SB 585)’은 장애자 개인이나 단체가 업소에 장애인 접근 설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문제 고지 후 120일 안에 해당 내용을 수정할 경우 책임과 피소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고용 직원 50명 이하의 업소로 대상을 제한해 소규모 업소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으며, 추후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 작업을 했을 경우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때 한인사회에서도 전문 소송꾼들의 무차별 공익 소송으로 중소 비즈니스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끝내 문을 닫는 부작용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다.
올해 5월 초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제출된 SB 585는 지난 5월 30일 상원 전체 투표에서 찬성 29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현재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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