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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임시 노동자 대우 개선

[로이터]

[로이터]

앞으로는 일리노이 주에서 임시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일반 노동자들과 동등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된 법안 HB2862는 주내 노동법 중에서 임시로 고용된 경우에 한해 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회사로부터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 업체를 통해 임시 채용된 경우라도 90일 이상 일할 경우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만약 인력 업체를 통해 채용된 경우라도 노동법 위반을 당했을 경우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임시 노동자에 대한 위반일 경우 주 노동부만 소송을 할 수 있었다. 
 


또 개정안은 회사가 파업이 발생하면 이를 깰 목적으로 임시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이를 더 힘들게 했으며 인력 업체들이 임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 노동자의 경우 서류미비자일 경우가 많고 또 전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도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 임시 노동자의 49%가 라티노였고 36%는 흑인이었다.  
 
일리노이 주에는 2022년 5월 기준 약 18만9000명의 임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 노동자의 경우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규모 추산이 힘들어 미국인력업체연합은 일리노이 임시 노동자의 숫자를 약 9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다.  
 
일리노이 임시 노동자들은 2022년 시간당 21.39달러를 받고 있었는데 임금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전체 임시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운수업과 이사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15.57달러로 집계됐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직접 고용되는 노동자의 임금 72~80%에 해당하는 페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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