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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재개발, 이사회에서 시공사 지위 확인 '사업지연 불안 커져'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이 서울 용산구에서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 해제를 의결하면서 사업지연에 대해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남 2구역 전경]

[한남 2구역 전경]

한남2구역은 지난해 최대 격전지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새로운 집행부의 구성으로 논쟁이 이어졌다. 이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난 5월20일 총회에서 전면 교체를 결정했다. 그리고 새 집행부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시공사 지위(유지/해제)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결정은 서울시에서 발표한'新고도지구 구상안'에 한남2구역의 고도제한 완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新고도지구 구상안'은 한남뉴타운과는 무관하지만 조합은 서울시 발표에 한남뉴타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118프로젝트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합의 이러한 판단에 의한 시공사 교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조합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결정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재개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조합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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