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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류영업 절차 간소화 지역 확대…다운타운·이스트LA 등도 가능

신청비용·승인기간 축소 효과

LA시의회가 식당 주류판매 허용 절차를 간소화한 조례의 적용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9일 LA시의회는 ‘식당 주류 영업 프로그램(Restaurant Beverage Program·RBP)’ 확대 조례안을 찬성 13, 반대 0으로 승인했다. RBP 확대적용 조례안 승인에 따라 LA다운타운과 노스이스트LA 지역 식당은 주류 조건부 판매 허가(CUP) 신청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리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과 케빈 드레온 시의원(14지구) 측은 “코로나19 팬데익 이후에도 다운타운 식당 등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RBP는 기존 식당은 물론, 새로 개업하는 식당까지 경제적 이득을 줘 고용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A시의회는 지난해 3월 팬데믹으로 위축된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RBP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본지 2022년 2월 11일자 A-3면〉 RBP는 LA시 특정 지역 식당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기존 CUP를 쉽게 내주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RBP는 신청비용을 기존 CUP 1만5000달러와 비교해 66% 저렴한 5910달러다. 발급 기간도 기존 6개월~1년 걸리던 것과 달리 최대 4주로 단축했다. 기존 CUP를 받기 위해 거쳐야 했던 LA시 개발국 산하 조닝 부서의 주민의회 공청회, 서류심사, 현장점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축한 셈이다.  
 
조례 시행 당시 식당 업주들은 부담이 줄었다며 환영했다. 단, LA시 개발국은 신청 지역을 한인타운 등 LA다운타운 서북쪽 지역으로 한정했고, 50가지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나이트클럽, 술집(bar), 리커스토어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RBP에 따르면 식당은 ▶주방이 구비돼있고, 영업시간 동안 모든 메뉴와 음식이 제공돼야 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고 ▶규모는 최소 10석~최대 150석 ▶댄스 무대나 라이브 음악, 노래방, DJ, 당구대와 야외에 TV 모니터 및 음악 등이 없어야 하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돼있고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어야 하는 등 특정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RBP 신청 및 안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planning.lacity.org/restaurant-beverage-program)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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