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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습 과속 차량에 속도제한장치

1년에 6회 이상 위반시
부착 의무화 법안 추진

상습 과속운전으로 여러번 티켓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자의 차량에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1일 앤드류 고나데스(민주·22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밀리 갤러거 주하원의원(민주·50선거구)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1년에 6회 이상 속도·신호위반 티켓을 받은 상습 위반차량에 속도제한 장치를 달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시속 30마일 이상, 즉 대부분 뉴욕시 지역의 제한속도보다 5마일 이상 빠르게 달릴 수 없게 된다. 통상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빨리 달릴 경우 적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속도제한을 훨씬 강화하는 셈이다.
 
주의회가 추진하는 법안은 뉴욕시에서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속도나 신호위반 운전자는 주로 상습범이라는 통계에 착안한 조치다. 뉴욕시는 운전자 중 약 3%가 위반 티켓을 여러번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악성 운전자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주는 미국 최초로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화하는 주가 된다. 다만 주의회 휴회 기간인 만큼, 당장 통과될 가능성이 높진 않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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