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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새 동물보호법 발효

학대시 소유권 박탈 등 강력 규제
열악한 환경 사육하는 것도 금지

뉴저지주가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s Legislation/S-981/A-2354)을 시행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26일 기존의 동물학대방지법(Animal Cruelty Protections )의 내용을 대폭 보완한 새로운 동물보호법을 서명 발효시켰다.
 
그동안 뉴저지주에서 시행하던 동물학대방지법은 동물을 학대했더라도 해당 동물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한 것이 드러나면 소유권을 박탈 당하고, 개인 사유시설이라도 동물를 학대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경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내부에 진입 수색해 동물을 구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대를 받은 동물을 인가를 받은 셸터 시설이나 양육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사육동물을 기르는 환경도 규제를 받는다. 그동안 정육 생산을 위해 농장에서 돼지나 소를 키울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기르는 예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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