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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 한국군도 보훈 혜택 유력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전우구제법’ 연방상원 상정
연방하원은 이미 통과…미군과 동일 보훈 혜택 제공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재향군인들에게도 미국인 참전용사들과 동일하게 연방정부 보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전우구제법(Korean American VALOR Act/S. 2648)’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지난 5월에 연방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연방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전국에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또는 고엽제 후유증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 미국 시민권자가 된 참전용사들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이 아니기에, 미국 정부로서는 미군 신분으로 참전한 것이 아닌 애매한 입장이어서 양국 모두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 입장에서는 ‘한국군이지만 미군과 함께 동맹군으로 베트남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현재 완전한 미국 시민’임을 들어 보훈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에 연방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마이크 브라운(공화·인디애나)·매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원이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했는데,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보훈부가 병원 치료, 가정 돌봄서비스 등 각종 재향군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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