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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시 플라스틱 식기도구 제한한다

손님 요청시에만 플라스틱 식기도구, 소스 등 제공
1년 계도기간 거친 후 내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식당·델리 쓰레기, 8월 1일부터 컨테이너 담아 배출

오늘부터 뉴욕시에서 음식 배달주문을 시킬 땐 손님이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만 플라스틱 숟가락과 포크, 식기도구 등을 받을 수 있다.  
 
30일 뉴욕시 청소국(DSNY)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제정된 조례(Int 0559-2022)에 따라 뉴욕시 요식업체들은 플라스틱 숟가락·포크, 케첩 등 비닐 패키지에 담긴 소스, 여분의 플라스틱 그릇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고객들이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만’ 이와 같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우버이츠·도어대시 등과 같은 온라인 주문 앱에서도 플라스틱 식기도구는 고객이 ‘요청’ 버튼을 눌렀을 때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식당이나 배달 앱에서 임의로 플라스틱 도구를 제공할 수는 없다.  
 
시 청소국은 “이 조례가 발효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는 물론, 매립지로 향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친다. 실제로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시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인데, 첫 1년간은 플라스틱 식기도구 제공 제한을 따르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 수준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년간의 벌금 부과 기간을 거친 후엔 벌금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시정부는 1년에 한 번 가량 요식업체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 청소국은 8월 1일부터는 레스토랑과 식료품점, 델리와 같은 식품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을 때 무조건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을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음식 쓰레기를 배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길가에 그대로 내놓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꼭 맞는 뚜껑이 있는 밀폐된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쓰레기통은 통상 사업체 3피트 이내에 둘 수 있으며, 이 쓰레기통은 오후 8시 이후 혹은 폐점 1시간 전부터 거리에 내놓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청소국 홈페이지( nyc.gov/UseBi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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