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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팰팍 경찰서장 승진은 무효” 판결

지난해 말 에스피노 서장 등 주요 간부 승진안 통과
뉴저지 주법원 “시의회 표결 적법하지 않았다” 판시

뉴저지 주법원이 지난해 말 이뤄진 팰리세이즈파크(팰팍) 경찰서장 등 주요 간부의 승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 판결의 핵심은 "시의회 표결이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팰팍 타운은 시의회 월례회의 표결을 통해 앤서니 에스피노 서장과, 존 개스패로비치 경감을 승진시켰다.
 
그러나 지난 25일 크리스틴 패링턴 주법원 판사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팰팍 타운정부가 "에스피노 서장과 개스패로비치 경감의 승진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결심 공판에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팰팍 타운은 지난해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에스피노 서장·개스패로비치 경감의 승진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시의원 6명 중 3명만 참석했고, 3명 중 한 명은 이해충돌에 의거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패링턴 주법원 판사는 경찰서장 승진과 같은 시의회 주요 결정에 있어 과반인 시의원 3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뉴저지주법을 근거로 해당 승진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팰팍 경찰서는 그동안 ▶체포된 용의자의 탈출 소동 ▶일부 경관들의 일탈행위▶지속적인 소송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서장 승진이 무효가 됨으로써 지도력 부재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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