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감시 카메라 설치 허용
뉴포트비치 시의회 승인
1년 동안 시험 운영키로
시의회는 최소 50채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단지 최대 10곳에 사설 감시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최근 승인했다.
감시 카메라 설치 및 운용은 약 1년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의회는 감시 카메라의 방범 효과를 살펴본 뒤, 프로그램 지속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감시 카메라의 설치, 운용, 정비에 드는 비용은 주택소유주협회가 부담해야 한다. 주택소유주협회는 감시 카메라 관련 정보에 경찰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측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주택이 아닌, 도로와 인도를 향해 한 방향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카메라가 상하좌우로 움직여선 안 되며, 줌 촬영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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