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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레몬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찾아야"

큰 마음먹고 새 자동차를 뽑았는데 말썽 있는 차가 걸리면 두고두고 고생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판매되는 200만 대 이상의 자동차 중 10% 정도가 불량 자동차로 집계되고 있다. 확률이 1/10이나 되니 '복불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캘리포니아에는 '송-베벌리 법'으로 알려진 소비자 친화적인 '레몬법'이 있다. 레몬법.대형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동차가 레몬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제조사로부터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레몬 법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 역시 300여 건의 레몬 케이스를 모두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딜러가 자동차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객 보상을 받아냈다.
 


또한 레몬법은 고객에게 부과되는 변호사 비용이 없어 더욱 문턱이 낮다. 레몬법을 통해 변호사는 고객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게 된다.  
 
레몬법은 브레이크부터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누수 냄새 소리 대시보드 화면 등 차량의 사용과 가치 안전을 손상시키는 모든 부분에 적용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레몬법 환매 보증 제조사의 오리지널 신차 보증서 딜러에서 인증한 사전 소유 보증 중 하나가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인 횟수만큼 자동차 수리를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므로 정비소 또는 딜러에서 받은 모든 작업 주문서와 수리 송장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문의: (323)496-2574 (213)427-2350
 
▶주소: 3460 Wilshire Blvd 8fl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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