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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분 대마 꽁꽁 싸맸지만 공항서 들통…밀반입 부부 기소

1만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초를 미국에서 사들여 진공 포장한 뒤 운반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와 운반책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 아내 C(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 부부는 지난 3월께 1만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 4천500g(시가 4억5천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사들인 뒤 지인 B씨를 통해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내 체류 중이던 A씨는 미국에 있던 아내 C씨에게 대마를 사서 포장해 B씨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미국 현지에서 사들인 대마초를 삼중으로 진공 포장해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휴대용 가방에 숨기고는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뉴욕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면 서울 모 호텔에서 접선해 대마초를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마초를 운반하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약 1천300만원)와 국제 항공편, 국내 체류 숙박비 등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였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음영이 보이자 가방을 열어 대마초를 적발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A씨 부부를 잇따라 체포했다.
검찰은 그러나 아내 C씨가 남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함께 입국한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2020년 50㎏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3㎏으로 줄었다가 2022년 36㎏, 2023년 5월 기준 41㎏으로 다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는 대마초 냄새를 숨기려고 진공 포장까지 했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결국 적발됐다"며 "A씨 부부가 대마초를 넘기려 했던 국내 중간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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