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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차량등록증 자동 발급 추진

차량등록비 최대 10년까지 선납 가능
미갱신 벌금·견인 피해 막기 위한 목적

뉴저지주가 차량 소유주들이 매년 해야하는 차량등록(vehicle registration)을 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차량등록증 자동 발급을 추진한다.
 
뉴저지 주상원은 지난주 최대 10년치의 차량등록비를 선납하면 매년 차량등록 갱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량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을 상정했다.
 
뉴저지주 현재 차량등록 갱신을 위해 ▶차량국(MVC) 사무소 방문 대면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등 3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다수 차량 소유자들이 하고 있는 우편 신청의 경우 갱신 신청서 작성과 우송을 제때 하지 못해 벌금을 물거나 또는 경찰 교통단속 시 적발되면 곧바로 견인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안을 상정한 데크란 오스캔론(공화·1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단순한 실수로 차량국에서 온 차량등록 갱신 신청서를 작성·우송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적지 않다”며 최대 10년까지 차량등록증을 자동 발급하게 되면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는 물론 차량국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안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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