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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상조기금 분배 시작…내달 18일까지 대면 지급

이후 주소지로 일괄 우송
반드시 90일 내 입금해야

OC한미노인회 임원, 봉사자들이 상조 기금 분배금을 받기 위해 온 이의 신분증을 회원 명부와 대조하고 있다. [노인회 제공]

OC한미노인회 임원, 봉사자들이 상조 기금 분배금을 받기 위해 온 이의 신분증을 회원 명부와 대조하고 있다. [노인회 제공]

오렌지카운티 한미노인회(회장 김가등, 이하 노인회)가 24일 상조회 기금 분배를 시작했다.
 
본지 보도와〈본지 7월 18일자 A-12면〉 노인회 공지 등을 통해 기금 분배 소식을 접한 상조회원들은 노인회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이전부터 가든그로브의 노인회관 앞에 줄을 섰다.
 
노인회 임원, 봉사자 등은 회원 여부 확인을 한 뒤, 상조 회비 누적 납부액에 비례해 미리 산정한 금액의 수표를 즉석에서 발행했다.
 
노인회는 지난 2월 해산이 결정된 상조회 잔여 기금 7만9819달러에 은행 대출금 약 29만 달러를 합쳐 총 36만9739달러를 258명 회원에게 분배하고 있다. 1인당 분배금은 최소 63달러에서 최고 1만8850달러다. 노인회 관계자는 “오전에만 수표를 받아간 회원이 38명”이라고 밝혔다.
 
노인회 측은 내달 18일(금)까지 분배금을 대면 지급한다. 분배금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유틸리티 빌을 지참,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노인회관(9884 Garden Grove Blvd)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수령인의 자격은 직계 가족에 한한다. 대리 수령 시엔 회원 신분증과 유틸리티 빌 외에 가족 사진을 포함,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져가야 한다.
 
노인회는 내달 18일까지 분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못한 회원에겐 명부에 있는 주소로 수표를 일괄 우송한다.
 
노인회 측은 수표 발행일부터 90일 내에 입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표를 다시 발행하거나, 지불하지 않는다며 “꼭 수표 발행일 기준 90일 이내에 입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가등 회장은 “수표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이사, 주소 오기, 우편물 도난 등의 이유로 전달이 안 될 위험이 있다. 가능하면 직접 수표를 받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상조 기금 분배 관련 문의는 노인회에 전화(714-530-6705 또는 6419)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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