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원에 뇌물 혐의 한인 실형…회사에도 벌금 150만 달러
"화이트칼라 범죄 근절해야"
21일 연방법원 LA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 월터 판사는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평결이 내려진 사업가 이모씨에게 징역 6년형 및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이씨가 운영해온 부동산 개발사에 대해서도 5년의 보호관찰 및 15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6년 말과 2017년 초 고층 콘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관할 지역(14지구) 시의원이었던 후이자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기록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터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화이트칼라 범죄를 근절하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LA 정관계에 큰 충격을 줬던 시의원 부패 스캔들의 첫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연루됐던 다른 피고인들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후이자 전 의원의 측근인 김 모 씨와 조지 에스파자 전 보좌관은 유죄를 인정한 상태로, 오는 10월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씨는 이 씨의 뇌물을 후이자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에스파자 전 보좌관은 향응과 뇌물 등을 받고 프로젝트 승인 과정을 도운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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