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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위 동참 시의원 자중해야”…LA시 검찰, 법 위반 경고

호텔과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이 연이어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LA 시검찰이 정치인들의 파업 시위 동참이 의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달 호텔 노동자들이 LA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파업 시위를 벌일 때 LA시의회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와 니디아 라만(4지구) 의원이 차량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검거된 바 있다. 다른 시의원과 주하원 의원들도 할리우드 작가 파업 등의 시위에 함께 피켓을 들기도 했다.  
 
시검찰은 일단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시검사장은 7월 초 시의회에 보내는 메모를 통해 “만약 파업과 시위에 공개적으로 동참했다면 시의원들은 노조 또는 호텔과 관련된 발의안이나 투표 안건에 대해서 기권하는 것이 옳다”며 “노조와 노동 단체들이 연관된 시의회의 결정 사항에 이미 해당 시의원들이 선입견을 가진 것이 확인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시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해야 하는데 이미 중립성을 잃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검찰은 “파업과 시위에 동조 의사를 밝히려면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호텔 업주와 노조와의 계약 내용에 공개적인 반대 또는 지지 입장을 밝힌다면 더더욱 중립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호텔 노동자들에게 동조 의사를 공개 표시한 바 있는 케빈 드레온 의원은 “나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발언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시검찰의) 법적인 의견이 선출직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앞설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시의원들의 시위 참가는 홈리스 이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검찰 측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LA그랜드 호텔은 매월 5000여 달러를 받고 관내 홈리스의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나서서 파업 지지를 표시해 호텔에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시와 호텔의 계약에 위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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