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신매매 처벌 강화 추진…심각한 중범죄로 규정
캘리포니아주가 아동 인신매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폭스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새넌 그로브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 14)은 아동 인신매매를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특히 가주에서는 심각한 중범죄로 최소 3건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명 ‘삼진아웃법’에 따라 2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서 수정안 없이 통과됐으며 주의회 투표에 앞서 세출위원회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세출위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법안조차 종종 폐기되거나 거부되기도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