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출신 한인 피부과 의사, 메디케어 사기 660만불 합의
조지아·테네시주서 진료
13개 클리닉서 부당 이득
연방 법무부는 조지아 주와 테네시 주에 13곳의 ‘피부암 및 미용 피부과 센터(SCCDC)’를 소유하고 운영해온 존 Y 정씨가 각종 수술과 피부 시술에 대해 고의로 허위 청구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 내용이 담긴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0~2020년 11년간 같은 날, 같은 환자가 받은 시술을 교묘한 수법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메디케어에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시 SCCDC측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진 시술 및 의료 행위 등이 모두 정 박사가 진행한 것처럼 속인 뒤 허위로 청구서를 작성했다.
프란시스 해밀턴 3세 연방 검사는 “정부 의료 프로그램은 납세자 자금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를 기만하고 청구 요구사항을 위조할 경우 의료 서비스가 위태로워진다. 공공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66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에 정확한 배상금을 내겠다는 청렴계약서도 작성했다.
한편, 검찰측은 제보자가 합의금의 일부인 132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내부고발(qui tam)’에 의해 제기됐다. ‘퀴탐(qui tam)’은 탈세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그런 제보자를 의미한다.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보통 징수 금액의 15% 선이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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