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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대출 갚은 80만 명 학자금 탕감

연방 교육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약 39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지 2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14일 교육부는 20~25년 동안 학자금을 갚은 대출자들의 남은 대출금 잔액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안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금을 내는 소득주도형 상환계획(IDR) 제도에 가입해 지난 20년 이상 대출금을 갚아온 80만4000명이다.
 
교육부는 대상자들에게 향후 수주에 걸쳐 대출 자동 탕감에 대한 통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들은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은 모두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너무나 오랫동안 대출자들은 고장 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받아 왔다”며 “과거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음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부부일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2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바이든 정책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IDR 가입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준비해왔다. IDR 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월 페이먼트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 당장은 납부금이 줄지만 갚는 기간이 10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제적 부담을 더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방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IDR 제도나 표준상환 제도를 통해 월 페이먼트를 240~300건 냈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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