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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홍수정보공개의무화 법 시행

부동산 판매·임대 시 홍수 이력과 위험 가능성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주지사, 자동차절도방지법·공립학교 교직원 병가확대법도 서명·발효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반드시 홍수 발생 이력과 홍수가 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주 앞으로 주택·건물 등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에 해당 부동산이 과거 홍수 피해를 입었는지, 홍수 예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홍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홍수정보공개의무화 법(S3110/A4783)에 서명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소유주는 주택·아파트·사무실 등을 임대할 때 세입자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전국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 가입해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해야 한다.
 
뉴저지주가 이처럼 부동산 매매와 임대 시 홍수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가 많아지고, 예상 피해지역이 넓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와 임대 시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매입자와 세입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머피 주지사는 최근 뉴저지주 곳곳에서 피해가 늘고 있는 자동차 절도를 막기 위한 4개 법안(패키지)도 함께 서명했다.
 
이번에 발효된 자동차절도방지법은 ▶차량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대규모 도난 차량 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주요 중고부품의 매매 과정을 투명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공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의 병가 사용을 대폭 확대하는 병가사용확대법(A-5060/S-3440)도 서명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사 및 교직원들은 ▶직계 가족의 질병과 치료 지원 ▶직계 가족의 사망 ▶자녀의 학교 회의 또는 행사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발생 등 다양한 경우에도 최대 1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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