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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차안에 있던 반려견 사망

골프장 주차장서 동물학대혐의 견주 입건

 무더위 속 차안에 방치된 반려견이 주민들에게 목격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고 견주는 동물학대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견주는 자신의 개를 차안에 방치한 채 수시간동안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덴버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오전 덴버 소재 풋힐스 골프장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은 독일산 셰퍼드 1마리가 주변사람들에 의해 발견됐다. 개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본 주변사람들은 차의 유리창을 깨고 개를 꺼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다.관할 제퍼슨 카운티 쉐리프는 이날 11시50분쯤 신고를 받고 12시5분쯤 현장에 출동했으며 덴버동물보호소(Denver Animal Shelter) 직원들은 12시15분 도착했고 당시 한 여성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쉐리프측은 이 반려견의 견주는 오전 8시45분쯤 차를 주차하고 골프를 치다 오후 1시쯤 나타났으며 동물학대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돼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목격자는 심폐소생술을 받는 반려견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으며 그럼에도 살아나지 못해 더욱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콜로라도는 현재 어린이나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차량의 창문을 깨는 행위를 합법화한 15개주 중 하나다. 이 법은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잠긴 차량에 강제로 진입한 사람은 이로인해 발생하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덴버동물보호소는 최근들어 무더운 날 차안에 반려동물이 방치돼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가능하면 집에 두고 외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소측은 지난 3일에도 텍사스주에서 덴버를 방문한 견주가 차안에 방치한 반려견 1마리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으며 견주는 동물학대혐의로 입건됐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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