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수혜박탈 대란오나
갱신 마감일 수백만명 놓친 듯
이웃케어 등 시니어상담 지원
LA데일리뉴스는 메디캘 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가입자는 1일부터 기존 의료혜택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앞서 가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메디캘 갱신 의무조항이 부활했다며, 갱신 안내 편지와 양식을 받은 가입자는 1차 갱신 대상은 30일까지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주 당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메디캘 1차 갱신 작업을 시작했다. 이 기간 갱신 대상자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 자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가주 전역 카운티 복지 담당부처 인력부족 및 업무 미숙, 새 컴퓨터 시스템 및 예산 제약 등으로 갱신 절차마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는 전국에서 1차 갱신 기한을 놓친 가입자 약 150만 명이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LA에서 현재 메디캘 혜택을 받는 주민은 약 370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3만4999명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인력 부족과 갱신 서류 미비 등으로 이 중 20% 가까이 메디캘 자격을 잃을 것으로 우려했다. 인랜드 엠파이어 카운티 메디캘 가입자 30만 명도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각 지방정부는 메디캘 가입자에게 ▶최신 주소 업데이트 ▶갱신안내 발송서류 확인 및 기한 내 갱신양식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은 지역 병·의원 등과 연계해 메디캘 가입자에게 갱신 안내를 홍보하고 있다.
한편 메디캘 가입자 중 갱신안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갱신안내 편지는 갱신 날짜 2개월 전에 가입자 주소로 발송하고 있다. 갱신 자격을 잃게 될 경우 메디캘 중단 10일 전에 별도로 통보한다. 다만 메디캘 자격을 잃어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생활보조금(SSI) 가입자는 사회보장국이 메디캘 갱신 절차를 돕는다. 사회보장국으로 전화(800-772-1213)또는 지역 사무국을 찾아가면 된다. 이웃케어클리닉은메디캘 상담(213-637-1080, 문자는 213-632-5521)을 제공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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