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고엽제 후유증’ 보상 무료 신청
베트남 참전용사 및 2세 대상
의료기록 번역 공증 서비스도
“보훈부에 절차 간소화 요청”
조봉남 한인회장은 지난달 29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한인회 임원들과 박굉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장, 김기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미 남서부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공개했다.
무료 신청 대상은 파월 장병과 이들의 2세다. 피터 윤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개인적으로 3명의 고엽제 후유증 보상 신청을 도우면서 그 과정과 절차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특히 의료 기록을 포함해 수십 장에 달하는 문서를 번역 공증하려면 비용도 많이 든다”고 프로그램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보훈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 시민권자 파월 장병의 경우, 법률로 정한 고엽제 후유증 14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만 환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14개 질병은 ▶비호지킨임파선암 ▶말초신경병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병 ▶전립선암 ▶버거병 ▶만성림프성백혈병 ▶염소성여드름 ▶연조직육종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당뇨병(선천성 제외) 등이다.
미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 보유 파월 장병은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14개 질병 외에 고혈압, 뇌경색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고지혈증, 무혈성괴사증 등을 포함한 20개 질병을 앓을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미 시민권자인 파월 장병과 2세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후유증 환자로 결정돼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더라도 보상금 외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다.
한인회는 65세 이상 보상 신청자의 이중국적 보유 신청도 돕기로 했다. 김기태 회장은 “더 많은 참전용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국 보훈부가 관계 규정을 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굉정 회장도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75~80세가 넘었고, 생활고를 겪는 이도 많은데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봉남 회장은 “곧 한국 보훈부에 신청 절차 간소화와 미 시민권자 대상 혜택 확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714-530-4810)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