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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네트워크] 법치와 통제 사이…법 제재 강화하는 중국

중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보안 평가 조치’를 시행 중이다. 1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해외로 데이터를 옮기려면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올 6월 1일부터는 100만 명 미만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이 국가 기관의 사전 평가를 받도록 한 조치는 다국적 기업은 물론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과 인터넷, 의료, 자동차, 항공, 금융 등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례적으로 중국 현지 매체가 나서 당국이 시행 중인 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그만큼 부작용이 크다는 방증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지난 9개월간 중국 전역에서 1000건 이상의 데이터 해외 이전 신청을 받았지만 검토된 건 10건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명확한 검토 기준이 부족해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많은 신청 건수를 처리하기에 당국의 인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통제 강화는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중국에 1억 위안(약 180억원) 이상 투자 건수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60% 감소했다.
 
7월 1일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을 놓고 중국 안팎의 우려는 크다. 대만 매체들은 중국 입국 시 시진핑 주석을 ‘곰돌이 푸’로 희화화한 사진을 갖고 있다 걸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산 사진 촬영 주의보’라거나 ‘통계자료 함부로 받아선 안 된다’ 등 경고가 이어졌다. 중국 외교부는 우려에 대해 “모든 국가는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두려움은 중국이 언제든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있다. ‘국가 안보’ 등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고무줄 잣대로 제한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만 베이징 현지 법조계에선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국가 안전 관련 문서나 데이터’에 공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제외될 수 있고 간첩 행위 구성 요건을 ‘절취·정탐’ 등으로 규정해 단순한 관광 사진까지 포함되진 않는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7월 1일부터 중국은 국가 주권 및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 ‘대외관계법’도 시행한다. 적대적인 서방 조치에 대응하는 중국 외교 정책의 근거로 삼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일련의 흐름을 중국에선 ‘정상국가를 향한 법치 강화’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외부에선 중국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신뢰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법치와 통제 사이 중국의 현재가 있다.



박성훈 /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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