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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 책 청소년 대출 금지…헌팅턴비치 새 조례 마련

헌팅턴비치 시의회가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청소년에게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지난 20일 가결했다.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된 조례안은 시영 도서관에 적용된다. 시의회는 9월까지 어떤 방식으로 외설 도서를 구분하고 대출을 금할지 세부 시행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시 스태프에게  지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그레이시 반더마크 시의원은 도서관의 아동 도서들에서 포르노그래피에 해당하는 외설적인 내용을 수 차례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보이스 오브 OC는 자유 발언에 나선 수십 명 중 다수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조례 마련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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