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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통한 한국 역이민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역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전면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 한국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 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법무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는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국내 관광/휴양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라는 그 본래 제도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광/휴양 시설 투자 이민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이 1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과 비교하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어 대상 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F-2)/‘영주’(F-5)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한 것입니다.

 
셋째, 본 제도의 시행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즉, 지정된 일부 지역의 경우 유치 실적이 저조함에도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국제경기의 침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 지역[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에 대한 시행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투자 이민 영주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본 제도에 의한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한 금액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현행법상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거주 요건 강화 등 투자 이민 제도를 포함한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이라면 관련 제도들이 변경되기 전에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82) 2-58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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