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업용 시설 '안면인식기술 금지' 논란
뉴욕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
“좀도둑 막을 방안 없어” 반발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월 말 발의된 안면인식기술 사용 금지 조례안(Int 1014-2023)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개인사업체와 주거용 건물에서 안면인식기술 장치를 사용하려면 고객들의 서면 동의를 먼저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매디슨스퀘어가든과 한 로펌의 분쟁이 작용했다. 매디슨스퀘어가든이 소송전에서 반대 입장 변호를 맡은 로펌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했고, 이 과정에서 안면 기술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티켓을 소지하고도 문전박대당한 로펌 직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시의회에서는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사실상 상업시설에서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일일이 선동의를 받긴 어렵기 때문이다. 식료품 업체들은 "좀도둑을 단속하기 위해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방문하면 얼굴을 인식, 알람이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반발하고, 경찰 등에서 안면인식기술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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