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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상업용 시설 '안면인식기술 금지' 논란

뉴욕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
“좀도둑 막을 방안 없어” 반발

뉴욕시의회가 상업 시설에서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좀도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월 말 발의된 안면인식기술 사용 금지 조례안(Int 1014-2023)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개인사업체와 주거용 건물에서 안면인식기술 장치를 사용하려면 고객들의 서면 동의를 먼저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매디슨스퀘어가든과 한 로펌의 분쟁이 작용했다. 매디슨스퀘어가든이 소송전에서 반대 입장 변호를 맡은 로펌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했고, 이 과정에서 안면 기술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티켓을 소지하고도 문전박대당한 로펌 직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시의회에서는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사실상 상업시설에서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일일이 선동의를 받긴 어렵기 때문이다. 식료품 업체들은 "좀도둑을 단속하기 위해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방문하면 얼굴을 인식, 알람이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반발하고, 경찰 등에서 안면인식기술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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